"주인 바뀌어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땅"
"주인 바뀌어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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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남의 땅을 점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으나 마침 땅주인이 바뀐 경우 이 때를 기점으로 다시 20년 이상 그 땅을 점유했다면 그 사이 주인이 몇번 바뀌었더라도 점유자가 땅주인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남의 땅에서 40여년 간 농사를 지어 온 A씨가 땅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땅을 1961년 1월부터 자신의 땅인 줄 알고 텃밭으로 활용하던 중 B씨가 "땅을 돌려달라"며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이에 맞서 "2002년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에 대한 A씨의 1차 취득시효는 완성됐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못마쳤고 그 이후인 1982년 2월 D씨와 1988년 3월 E씨를 거쳐 1988년 10월 B씨로 세차례 주인이 바뀐 점을 들어 "땅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바껴도 점유상태가 파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취득시효의 일반 법리"라며 "이는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다시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기존 판례을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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