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다단계업체 10곳 철퇴, 경찰수사
악질 다단계업체 10곳 철퇴, 경찰수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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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불법 다단계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관할 시·도와 공제조합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단 영업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완전 계약서를 교부한 곳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불법 다단계판매업체 13개에게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의뢰 등 제재를 가했다고 19일 밝혔다.

3월 전국 17개 다단계업체를 직권 조사해 미등록 업체인 휴에버, 유케이디텔레콤, 신나르자, 제이알비앤씨, 코웨어, 대한, 070카페, 캐치포유, 선바이오즈, 코리아앤후지산 등 10개를 적발했다.

이투와샵, 굿텔링크, 중앙국제어학원 등 3개 업체는 청약철회 필요 정보를 빠뜨린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필수변경 사항을 미신고한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10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3개 업체, 같은 혐의의 신나르자, 굿텔링크에게는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홍대원 과장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들은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며 “다단계판매로 생각된 업체에게 가입권유를 받으면 계약서 서명 전에 본점이 관할 시·도에 등록을 했는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관할 시·도에 등록돼 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제조합에도 가입돼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의 ‘조합사 안내’를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업체는 경찰서나 관할 시·도,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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