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당첨 택배비 요구…사기 전화 '극성'
화장품 당첨 택배비 요구…사기 전화 '극성'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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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 당첨돼 제공되는 화장품 등과 관련해 택배비를 요구하는 전화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화당첨상술은 전형적인 판매 유형중의 하나로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상담목록에 올라온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로 대학생 이모(24ㆍ여ㆍ부산시)씨는 최근 한 업체로부터 약 30만원 가량의 아베나 플라센타 화장품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화장품을 받으려면 서비스요금이랑 택배비를 포함해 택배기사에게 3만9800원만 지불해야 했다.

요금을 지불하고 제품을 받은 이씨는 회사 이름과 성분 면에서 신뢰가 가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돈은 입금되지 않고 업체와는 연락이 두절됐으며 며칠 후 뜬금없이 이름 모를 화장품이 배송됐다.

이후 끈질긴 추적 끝에 제조ㆍ홍보업체를 찾아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 환불을 할 수 있었다.

박모(30대ㆍ광주시)씨의 경우 핸드폰으로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돼 화장품을 보내준다는 전화가 왔다.

아버지를 통해 택배비를 내고 물건을 받은 박씨는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사기임을 알게 됐다.

이모씨는 "피라미드식 전화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소비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끝까지 따라가 추적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시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으로 사업자 주소지를 통해 환불요청 등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소비자들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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