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대본 채택안되도 작가책임 없다"
법원 "방송대본 채택안되도 작가책임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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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편성을 전제로 먼저 계약금을 받고 집필한 대본이 편성 채택이 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D사가 "집필계약을 위반했으므로 특별원고료를 반환하라"며 김모씨 등 방송극본 작가 3명을 상대로 낸 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D사의 요청에 따라 시놉시스 및 대본을 작성, 수정하고 기획업무를 수행했다"며 "계약서만 보면 특별원고료를 반환해야 하지만, 방송사가 김씨 등의 극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D사의 대외적 역량 부족도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4800여만원을 받고 D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네 편의 드라마 시놉시스를 집필했으나 모두 방송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D사는 2005년 조모씨와 서모씨에게도 각각 7700만원과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들의 대본과 시놉시스도 편성되지 못하자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D사는 2005년 6월 드라마 제작국을 설립했으나 자금난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드라마 제작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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