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료비·요양수당 지급
피해자 의료비·요양수당 지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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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억 투입 지질분포도 작성 등 원천봉쇄 나서
향후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 등의 석면 질환에 대해 의료비와 요양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용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통합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 10부처 3개청이 마련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위해도 소통 등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와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2010년쯤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우선 정부는 석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오는 2010년까지 부처별로 분산된 법·제도를 통합할 방침이다. 법에는 석면함유 가능 물질의 관리, 자연발생 석면지역의 피해 예방,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식약청의 경우 의약품과 화장품용 탈크의 석면 불검출 기준을 마련해 수입과 유통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건축물은 사용에서 철거까지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우선 정부는 학교와 군부대, 공공건물 등에 대해 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석면 노출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11년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012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석면 지도 작성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건축물 철거 시 석면조사서를 첨부해 석면을 확인하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서는 석면배출기준(0.01개/㏄)을 설정해 대기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된다.

◇ 석면질환자에 의료비, 요양수당 지급

석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석면구제법' 제정도 본격화된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한나라당 박준선, 양승조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면광산과 석면공장, 재개발 지역 등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 석면 관리

그 밖에 정부는 자연상태의 토양에 분포돼 있는 석면 지역의 지질 분포도를 작성하고, 개발행위를 인·허가할 때 환경성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향후 정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1545억7500만원을 투자해 석면관리대책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고 석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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