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 비디오 유포' 前매니저 항소심 형량 증가
'B양 비디오 유포' 前매니저 항소심 형량 증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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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B양 비디오를 제작 유포한 전 매니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비디오로 몰래 찍은 뒤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B양의 전 매니저 김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후 8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B양이 가수로서 재기에 성공했으나 이는 B양의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한 것이지 김씨가 도운 것이 아니다"라며 "또 김씨가 체포되기 전 오랜 시간 동안 B양에게 사과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B양의 가수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나아가 자신의 반성을 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B양이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가수로서 큰 성공을 하자 배신감을 느껴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비디오를 2000년 11월 미국에서 사이트를 통해 약 19달러에 판매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한국으로 추방된 뒤, B양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미국 도피 당시의 여권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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