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삼거리·호두과자 "문화재 지정 어렵다"
천안삼거리·호두과자 "문화재 지정 어렵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9.07.08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역사문화연 학술용역 보고회 개최
천안삼거리와 천안호두과자의 문화재 지정이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삼거리와 호두과자 문화재 지정 검토 학술 용역 최종 보고회가 8일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천안삼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 본래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형질이 변경돼 지금으로선 지정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신, 향후 명확한 위치 확인과 함께 주변을 개발해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회복시킨 후 국가 지정 문화재로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천안호두과자에 대해서는 유형 문화재로서의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특별한 제조방법의 발굴과 함께 타지역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경우 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천안삼거리와 호두과자를 능수버들과 호두의 시배지로 추정되는 천안 광덕사와 연계하고 천안의 지명을 탄생시킨 고려 태조 왕건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한 관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천안삼거리를 활용한 먹을거리 문화 콘텐츠 개발과 호두과자 전시관 등이 들어서는 테마파크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천안삼거리와 천안호두과자의 특성을 살린 지역 관광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