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유실된 개인토지 하천으로 편입… 소유권 문제
홍수로 유실된 개인토지 하천으로 편입… 소유권 문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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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Q&A
행정소송 제기해 손실보상 받아야

류재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질 의>

국유하천 옆의 조그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3년 전 태풍으로 인한 대홍수로 토지의 상당 부분이 유실돼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하천에 제방을 쌓으면서 침식된 A씨의 소유 토지부분을 하천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관리청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요.

<답 변>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돼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 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지면 소위 '포락(浦落)'으로 인해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소유권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浦落)'이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하천의 물에 의해 무너져 그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등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며 그 원상복구 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포락의 판정기준은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해 원상복구 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하며, 결국 사회의 일반평균인이 지닌 건전한 상식에 따라 정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도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거 방법으로 그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가장자리 부분인지 또는 강한 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 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충분히 비교·검토해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를 조사·판단해 만일 포락됐다면 A씨는 소유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예정지 지정 또는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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