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보조교사 인증제 도입해야
원어민 보조교사 인증제 도입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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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진이 본 외국의 교육현장
윤유진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전임연구위원>

날로 늘어가는 자격 미달 원어민 교사들의 일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 영어 강사들의 마약 사용, 성추행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경찰에 적발되자 해당 지역에서는 "믿을 수 없다",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맡기겠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2009년 3월 31일 현재 회화지도(E-2) 비자를 받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만 1105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날 기준 1만 7970명에 비하면 1년새 3135명(17.4%)이나 늘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는 2009년 6월 현재 약 5,000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교육 관련 전공자의 비율은 50% 미만이고, 체류 기간도 짧다. 자기 개발이나 수업 준비 노력이 부족해 수업 부실과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협력교사의 업무과다와 잦은 교체, 가이드라인의 부족,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무단결근과 파행적 수업운영, 중도 계약 파기 및 귀국, 낮은 재계약 비율(2008년 서울시교육청 재계약 인원 53%에 불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부족과 담당 장학사의 업무 과다로 인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원어민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으나 체계화되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외국어 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중국, 우리나라처럼 원어민 외국어 교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목표어 훈련이 충분히 된 내국인 교사들이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외국어 교사후보들에게 전문적 훈련을 받기 전에 목표어 국가에서 수년간 생활하며 교육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외국어 지원대책"을 통하여 교사들의 훈련에 드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의 외국어교사들은 외국에서 사는 동안 그 지역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여러모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외국어훈련을 받는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능력을 갖춘 외국어교사의 부족 문제를 들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다음의 두가지 부류의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교사를 돕기 위하여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연수이다. 둘째,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 중에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들은 선발하여 교수법 등의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국가정책이 확립될 때까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영어원어민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고, 일선 교육청과 협력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기위하여 데이터의 축적과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인증제'라도 도입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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