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법안소위 통과 좋아할 일만 아니다
세종시법 법안소위 통과 좋아할 일만 아니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7.05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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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재동<정치 경제부 차장>
세종시설치법이 지난 2일 국회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8대 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을 본격 논의한 지 6개월만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안소위에서 합의,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은 행정구역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및 시군구의 기능을 병행하는 광역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관할구역은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충남·북도와 해당 시·군 등 5개 자치의회에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좋아하기는 이르다.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행정부처의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없는 합의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지난해 2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 12부4처2청에서 9부2처2청으로 변경됐지만, 이 내용을 관보에 싣는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누가뭐래도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의 핵심은 이전기관이 축소되지 않는 것이다. 기존 계획에 없던 기관을 새로 추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만 지켜달라는 게 충청민의 바람이다.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문제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주민이 바라지 않는 세종시 편입은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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