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로 공과금 납부가능
신규 교체시 수수료 면제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증권 업계에선 처음으로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은 증권사가 금융결제망에 등록이 되지 않아 은행과 제휴를 맺고 가상계좌를 만들어 이용했다.
이 때문에 지급업무, 공과금 납부 등에 제한이 있었고 시간차가 나 불편이 뒤따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고객들이 증권사 CMA로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은행계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 입출금, 이체까지 CMA로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CMA 신용카드가 있으면 시중은행이나 지하철역, 편의점 등에 구비된 ATM기기나 CD기에서 송·출금도 가능해져 사실상 은행계좌와 다를 것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수수료 아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양종금증권에 따르면 기존 가상계좌가 부여된 현금·체크카드를 동양CMA 계좌가 있는 신규 카드로 교체 발급받으면 선택한 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에서 365일 출금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카드 신규·교체 발급 고객에겐 6개월간 온라인 은행이체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김흥원 동양종금증권 서청주 지점장은 "고객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저렴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양한 기능과 금융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는 CMA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MA를 통해 매출이 대폭 늘 가능성은 낮지만 지급결제가 시작되면 연계상품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대형증권사, 전국적으로 지점망이 많은 증권사가 우선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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