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은해서" "원한 때문에"…거짓말범죄 백태
"측은해서" "원한 때문에"…거짓말범죄 백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5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리사인 신모씨(38.여)는 지난해 7월 내연남과의 정 때문에 무심코 거짓증언을 했다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자신을 차량에 태워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은 채 감금까지 한 내연남이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되자, 측은한 마음에 "맞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도 빼앗기지 않았다"고 허위증언을 했다가 되레 위증 피의자로 약식기소되곡 만 것. 피해 사실이 분명함에도 설마하는 생각에 거짓말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최모씨(53)는 지난해 11월 내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내연녀는 물론 내연녀의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그만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자신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일방적으로 행패부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씨는 '나 홀로 피의자'가 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씨는 '내연녀가 35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 '내연녀의 아들이 맥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팔을 찌르며 금품을 요구했다'며 처벌을 원했다가 고소장이 허위작성된 사실이 들통나면서 무고로 구속되고 말았다.

거짓 증언이나 거짓 고소로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거짓말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범인도피나 무고, 위증 등 3대 거짓말범죄와 연루돼 광주지검에 적발된 사례만 103건에 132명으로 2년 전보다 건수는 47.1%, 인원은 67%나 증가했다.

수사기관의 인지율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여전히 수사력 낭비와 재판 방해, 소송 지연의 주된 요인인 거짓말범죄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도 해석된다.

'거짓말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 감정이나 원한에 따른 허위고소나 학연.지연 등의 인간관계로 부탁을 받아 허위 증언하는 사례, 피해자가 가해가를 측은하게 여겨 거짓증언하는 온정주의적 위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의 진범 필벌(必罰) 방침에도 불구, 속칭 '바지사장'을 앞세운 불법 오락실이 판을 치고, 음주.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 범인도피 사범의 경우 2년 새 건수로는 4배, 인원은 4.7배나 증가해 거짓말범죄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노모씨(43)는 불법 오락실 업주인 후배 문모씨(38)로부터 '바지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 주면 200만원의 사례금과 함께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솔깃한 나머지 바지사장 행세를 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모씨(37)는 게임기 45대를 갖춘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다 단속을 맞은 친구의 형으로부터 '실제 업주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하위 진술을 했다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되는 처지에 놓였다.

식당을 운영하는 서모씨(36)는 지난해 7월 장인이 음주단속에 걸린 뒤 측정불응으로 기소되자 '운전은 장인이 아닌 처남이 했다'고 위증했다가 불구속기소되는 단죄를 받았다.

이밖에도 ▲채무면탈형 허위 고소 ▲형사책임을 벗어날 목적의 책임전가형 거짓 고소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위증교사 ▲학연.지연 등을 빌미로 한 위증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취득형 위증 등도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범죄는 수사력 낭비와 사법비용 증대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며 "고소장 접수시 고소인 면담제도를 강화해 잘못된 고소를 예방하고 법정에서 증인이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기법'도 적극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