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심의제도 투명성 높인다
턴키 심의제도 투명성 높인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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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입법 추진 … 전담위 명단·결과 공개
설계용역자 외형실적보다 기술력 위주 선정

공정성 시비를 부른 턴키(일괄입찰) 설계심의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가 턴키심의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들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또 설계용역자도 기술력 위주로 선정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변경한다.

국토해양부는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위원회는 중앙위 약 70명, 지방·특별·설계자문위는 약 50명 정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명단 공개에 따른 집중로비 가능성은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등의 관련법령을 개정,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2원화된 기술·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고 최소 2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줘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괄·대안입찰방식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설계심의와 관련해 과다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설계심의 내실화와 발주청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착공하는 4대강 사업 일괄공사에 평가위원 사전선정과 공개, 해당 전문분야 평가 등을 우선적용할 예정이다.

설계용역자 선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PQ평가(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는 통과방식(패스/페일l)으로 운영하고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치공학)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키로 했다. 또 용역규모와 특성에 따라 작업계획, 면접 등을 통한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심의는 하되 대상용역의 금액기준을 현실화했다.

공공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건축PQ기준도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별도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설계는 PQ통과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설계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경쟁과 무관한 평가항목을 정비해 업체부담을 줄이고 과거 사업수행건수나 금액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 기술력 위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관련규정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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