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0일 검찰의 규격 미달 레미콘 제조업체 수사결과와 관련,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불량 레미콘의 현장반입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레미콘 150㎥(약 25대 분량)마다 1회 시행되는 현장반입 품질시험이 100㎥마다 1회로 늘어나고 내구성 시험 등이 추가된다.
또 레미콘 품질시험의 시료채취 위치를 공사감독이 결정하고 건설업체 품질관리자가 레미콘 차량을 직접 시험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레미콘 점검대상 공장을 늘리는 한편, 사전통보 점검 대신 불시 점검 등으로 지적사항은 감독기관에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 공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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