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보호 조례 '2% 부족'
지역상권 보호 조례 '2% 부족'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6.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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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상권보호·상생협약 담은 조례제정 추진
시민단체 "권고만으론 부족… 강제적 의무 제정 필요"

청주시의회가 대형마트로부터의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시민단체와 관련 경제단체는 권고로는 부족하다며 강제적 의무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진현)는 15일 고용길 의장, 박용현 의원 등 시의원과 충북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상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지역 상권 보호 및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용현 의원은 "청주시장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 상권보호,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한 권고 및 협약, 지역 생산품의 지역 소비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발굴·시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역상권보호와 지역상생을 협약,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지역 생산품 매입·판매장 설치 등의 내용과 함께 대형마트, 중·소상공인, 재래시장,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같은 조례 제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관련 조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실효성없는 권고사항일지라도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SSM이 입점할 경우 지역상권에 미치는 문제점과 영향, 대안 등을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대형마트의 지역생산품 의무 진열·판매와 지역상인들의 자립을 돕는 지원기금 적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부산시가 이미 강제적 의무로 규정했음에도 뒤늦게 마련된 조례가 권고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며 "대형마트가 출점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은 "이 상태가 1~2년 지속되면 재래상인과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참고해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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