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을 제외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모든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부동산을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건당 약 5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해주고 있는 것.
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를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온라인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등기촉탁제를 시행, 처리기간이 1주일이상 빨라져 주민들에게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됐다.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완료통지서와 지적정리가 완료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는 지적정리에 따른 재산변동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군청과 법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재산관리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