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폭 확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폭 확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06.11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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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소득하위 10070%이하 등 변경
저소득층의 유아학비 지원이 크게 확대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이하로 바뀌며,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에서 7월부터 463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편 유아학비 지원비는 만5세아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000원을 지원한다.

또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월 1만7100원에서 5만7000원, 사립은 월 5만1600원에서 19만1000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에서 유치원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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