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확인시 돈이 줄줄 새'…거액 챙긴 모바일 사기범 구속
'스팸문자 확인시 돈이 줄줄 새'…거액 챙긴 모바일 사기범 구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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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를 발송, 유료 콘텐츠에 접속하게 해 거액을 챙긴 모바일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A씨(3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2007년 A씨 일당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도주해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A씨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제 사진보고 기억나면 전화해요' 등의 내용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팸문자를 발송, 유로 콘텐츠에 접속하게 해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40여만명을 상대로 55만여 차례에 걸쳐 모두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같은 인증절차 없이 가능하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청구되도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A씨는 부당요금 청구에 항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절히 전액 환불해 줘 수사기관의 신고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또 지인을 가장한 내용과 콜백URL, 모바일주소(WINC) 기술을 접목해 문자메시지에 속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는 즉시 2990원이 자동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콜백URL은 기존의 문자메시지와 달리 확인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무선 인터넷망에 자동 접속되는 기능이 내장된 방식의 문자메시지다.

모바일주소는 복잡한 URL 대신 번호를 입력해 무선 인터넷망의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다.

경찰은 스팸발송업자와 각종 피싱사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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