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보이스피싱) 당한후 돈 찾는 방법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당한후 돈 찾는 방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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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Q&A
통장명의자 상대로 소송제기

류재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질 의>

가정주부 A모씨는 최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B모씨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서 C모씨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전화사기임을 금방 알아차리고 은행에 출금정지 신청을 해 C씨의 계좌에는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해 범인 B씨가 검거되고, 통장 명의를 빌려준 C씨도 검거돼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남아있는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우선 불법행위(사기)를 한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거나 B씨가 형사재판을 받으면 해당 법원에 피해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신청을 해 배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B씨는 수사해도 검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잡히더라도 외국인이거나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판결문을 받더라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피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빌려준 C씨를 상대로는 C씨가 공범일 경우에는 B씨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범이 아니고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고 사기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C씨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돼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므로 실제 소송에서 C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장명의자인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법원에 C씨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받아 은행에 제시해 은행에 남아있는 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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