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미량(0.03~0.3ppb)의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식약청은 홍콩 등에서 문제가 된 이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으나 제조국이 다른 동일한 이름의 제품이 보따리상에 의해 반입돼 심야에 서울 남대문시장 등 일부지역의 노점상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유통된 레드불 제품은 홍콩과 대만 등지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오스트리아산이 아니라 스위스산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품이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코카인 함유 여부에 대한 식약청 조사결과는 5일 나올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포털사이트에 해당 제품의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식품을 구입할 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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