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청원군수 징역6월 구형
선거법위반 청원군수 징역6월 구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5.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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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다음달 11일
청주지검은 21일 선거구민을 모아 버스투어를 실시하며 숙박과 음식물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6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버스투어를 실시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획득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그러나 최후진술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행사가 선거법 위반인 것을 알았다면 행사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 2대를 이용, 강원도 원주와 경북 안동 등 시·군 통합지역을 견학시키는 버스투어를 실시하면서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주류 등 1156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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