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 관리시스템
무등록 오토바이 관리시스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5.21 2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경찰청 전국 첫 구축운영
충북경찰청(청장 박기륜)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처음으로 50cc미만 오토바이의 도난, 분실 방지와 날치기 등 제2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무등록 오토바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50cc미만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없어 도난 및 분실시 회수가 어려워 이를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배달업소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것은 물론 날치기나 뺑소니 사건이 발생해도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처럼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자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등은 오토바이 신고제와 관련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중이며, 서울시도 50cc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신고제를 법규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각 지구대별로 소유주나 사용자의 동의아래 오토바이에 관리용 스티커를 부착한 뒤 차대번호, 엔진번호, 소유주 연락처 등이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