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주 변경에 따른 소속 문제
회사 소유주 변경에 따른 소속 문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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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고용주가 사업주 권한 행사땐 차주에게 형식적으로만 편제

<질 의>

관광버스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12명 정도 되지요. 회사에 채용되어 월급을 받고 몇 년씩 일을 했는데 10개월쯤 전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버스의 소유자를 변경했더라고요. 전혀 몰랐지요. 차량을 모두 사장의 부인과 처남, 처제 그리고 동생 앞으로 돌려놓았지요. 부인 빼고는 얼굴들도 모르는 관계지요.

직원들 소속도 변경된 차주 쪽으로 옮겨버렸지요. 까맣게 몰랐던 것은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할 때는 여전히 회사 명의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일도 예전대로 회사 관리자가 배차를 해주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지요. 심지어 차주 한 명이 소유한 차량만 운전한 게 아니고 이 차주, 저 차주 가릴 것 없이 회사 지시에 따라 아무 차량이나 모두 운전을 하였습니다.

뒤늦게서야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서 우리에게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월급 통장을 보니 통장 입금자 명의도 이제는 변경된 차주로 찍혀 있더군요. 아마 퇴직금을 안 주려는 심보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황당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답 변>

이런 얌체 같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의 사업주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생각이지요.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인원을 분산시켜 놓으면 법정수당, 연월차휴가, 퇴직금 이런 것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소속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았으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모든 노동관계의 권한을 과거와 다름없이 행사하여 왔다면 변경된 소속은 명목에 불과하고 여전히 노동법이 적용되는 실질적인 사업주는 애초에 고용하였던 사업주입니다.

님들의 경우 애초 고용한 사업주가 법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 소유주의 명의를 변경해 놓고 해당 노동자들의 적을 옮기면서 그 사실을 숨긴 점, 여전히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업무지시권한과 배차권한의 전부를 회사가 행사한 점, 노동자들은 차주의 얼굴도 알지 못하였던 점, 노동자들은 차주 한 명의 차량만 운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대로 여러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들을 종합하면 님들의 소속 적은 차주에게 형식적으로 편제된 것일 뿐 여전히 애초의 고용주인 회사가 님들의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사업주지위확인소송 혹은 부당전적구제신청이나 전적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다시 노동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후 회사가 진정한 의사를 갖고서 아예 사업을 분리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으로만 대응하기는 어렵고 노동조합 설립 등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문의 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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