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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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정의 소비자 정보
전혜정 <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장>
  계약서 미교부땐 통화요금 등 배상

Q> 은행에 들렸다가 공짜휴대폰 홍보를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달 청구서를 받아보니 가입비와 기계 값까지 따로 청구가 돼 있었어요. 대리점에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영업사원은 퇴사했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계약당시 약정할인에 대한 판매원의 할부금 지원조건 설명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대리점측에서 무료임을 강조하다 보니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제3조에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위 소비자의 경우 기본료 할인과 일정통화요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이동성제도의 이용을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해야 한다는식의 상술은 일부대리점에서 아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공짜폰 제공 등의 광고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비합리적인 유혹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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