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 차량 검사 수수료 할인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5.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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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급수별 30~50% 까지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노태영)는 12일부터 공단 검사소에서 장애인 및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30~50%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대상자동차는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돼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등이다.

할인율은 장애급수에 따라 중증장애인(1급~3급) 50% 경증장애인(4급~6급) 30%로 차등 적용된다.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4월6일부터 교통사고피해가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한해 50% 할인혜택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충북지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할인제도를 도입했다"며 "소외계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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