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즌 도래와 정당공천제 폐지
선거시즌 도래와 정당공천제 폐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5.10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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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재동 사회체육부 차장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것을 1년 앞둔 다음달 2일부터 내년선거에 출마할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공직 출마예정자들의 행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113조 규정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은 이 시기부터 각 학교 졸업식이나 행사에서 의례적 범위 안에서 상장 수여는 가능하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다. 또 각종 행사에서의 축사와 기념사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출마예정자들과의 한끼 식사도 과태료 50배를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선거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할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거론조차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자신 밑에 줄을 세워 그 단맛을 본 중앙 정치인들이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공천권을 무기로 자신이 중앙정치에 올인()하는 동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구(선거구)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거대 정당으로서도 자신들의 힘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석구석까지 보여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생정당이나 무소속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공천제도를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지만 풀뿌리지방자치의 성장을 가로막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하는 정당공천제도는 하루속히 폐지돼야 한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목청껏 외치며 입법전쟁을 불사하는 중앙 정치인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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