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만에 ‘우측보행’으로 바뀐다
90년만에 ‘우측보행’으로 바뀐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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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때 도입된 좌측보행 원칙이 90년만에 우측보행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열린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행자와 보행자의 통행시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해 우측통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의 경우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하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횡단보도도 진입하는 차량과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우측통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습화된 좌측통행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1921년 조선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해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하면서 90년 가량 좌측통행 관습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우측통행이 교통안전, 심리적 안정감, 보행편의 등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옛 건설교통부)는 2007년에 ’좌측통행이 신체특성, 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란이 일자 같은 해 9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좌측통행 보행문화는 교통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의 보행시 보행자끼리 충돌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우측통행을 정착시키면 차량과 보행자 간 비대면 통행이 대면통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가 20% 감소하고, 생체반응의 특성실험 결과 우측통행시 심리적 부담이 13∼18%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물을 이용할 때 우측통행으로 전환하면 보행속도가 1.2∼1.7배 가량 증가하고, 충돌 횟수는 7∼24%, 보행밀도는 19∼5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미국·캐나다·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우측통행을 하고 있으며, 우측통행이 국제관행에도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랫동안 관습화된 통행방법을 변경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뒤, 교육·홍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들은 이미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돼있고 보행문화 개선시 안내판·안내표지 부착 위주로 시설개선을 하게 돼 시설개선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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