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조정 … 심야·복합할증은 동일 적용
진천군과 증평군이 오는 5월 1일 0시를 기하여 진천군 택시운임 및 요금을 조정한다. 이번 택시운임 및 요금 조정은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충청북도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안)'에 대한 심의(2009.03.25) 결과에 따라 충북도에서 시달된 '충청북도 택시운임 및 요금 적용 기준(2009.03.27)'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정은 2006. 04. 01 조정 이후 3년 1개월 만으로, 그동안 물가지수, LPG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자가용차량 증가 등 택시 업계의 외부환경 악화로 인한 적정 운송원가 보상이 불가피하여 조정하게 되었다.
이번 택시운임 및 요금 조정은 종전 1000m에 1800원 하던 기본요금을 1000m에 2200원으로, 거리요금은 기본거리 초과 시 175m 160원에서 150m당 160원으로, 시간운임은 15km/h 이하로 주행 시 42초당 160원에서 36초당 16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심야 0시부터 4시까지는 요금의 20% 할증, 또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시는 20% 할증, 복합할증 60% 사항은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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