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란 대기 중 오존(O₃)의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오존경보는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 및 실외운동을 피하고, 오존오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시는 1998년 6월부터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