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씨는 12일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마트에서 A씨(20)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사귀자"며 애원하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나체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채씨는 "내 사진을 보면 A씨가 생각을 바꿀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들어 자신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인터넷과 통신기기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보내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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