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옥산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청원군 옥산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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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옥산면 시가지 주요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옥산면사무소 앞 사거리와 옥산지구대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4월 한 달간 시험운영한 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며, 단속대상은 시가지 도로에 10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이다. 또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옥산면 시가지에 차량을 주차하려는 주민은 면사무소 주차장과 옥산초교 뒤편의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옥산면 시가지는 천안 방면과 오창, 오송 등으로 가는 통행차량이 급증해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커 무인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지역주민과 운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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