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배상·생태복원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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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9.03.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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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위… 사업발굴 지원 등 건의
충남도의회는 지난 23일 제8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위를 열고, 조속한 피해배상 및 생태복원 추진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기름유출사고 피해배상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이날 차성남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6건의 사업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6일 본회의시 제안한 굴포운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수질이 오염된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잇는 굴포운하를 태안, 서산 살리기 비전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창배 의원은 "무면허, 맨손업자가 4만6000여건에 이르는 바 전수조사 등을 통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은태 의원은 환경 복원 상태와 도내 35개의 피해대책위원회 운영 경비 및 손해사정 비용 등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 묻고, 운영 경비 및 피해 손해사정 비용이 피해주민 개개인의 배상액에 포함해 지급되는 현 배상금 지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기철 의원은 삼성중공업에 태안 등 피해지역에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 설립을 유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IOPC 기금의 배상 완료 시점과 지금까지 피해 증빙 자료가 미비한 원인을 추궁했다.

강철민 의원은 "선주측 책임한도액 1423억원의 피해배상액 지급을 위한 법원의 피해 사정 기준과 IOPC Fund 피해 사정 기준이 다를 경우 배상액 차이로 인한 주민 혼란"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 특별법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농특회계 융자금 2008년도 상환분을 2008년 4월부터 1년간 상환 유예 조치해준 사항과 관련해 "피해주민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영어, 영농,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 자금 등에 대한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등 조치의 필요성을 도가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현 의원은 지난 2월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책임 제한 절차 개시 결정을 주민들이 이해한다고 보는지 묻고 "법원의 결정 사항을 피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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