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노동상담 지원
외국인 근로자 노동상담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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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료 제공키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상담 서비스와 의료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노동부는 국가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5일 태국대사관, 서울대병원, 노동부 산하기관 등과 함께 이같은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에서 태국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 등 노동상담과 영사상담, 산업재해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몸이 아픈 근로자에게 물리·재활치료와 임상진료를 제공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위해 귀국 지원프로그램 등의 지역순회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상담 및 의료진료 등을 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태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거나 서비스가 실시되는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향후 노동부는 태국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노동 상담과 의료 지워 등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다른 송출국가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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