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계약 체결 금지"
"전화로 보험계약 체결 금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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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보험법개정안 발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국회의원(천안을·사진)은 전화로 보험계약 체결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 청약자가 인터넷 등으로 쉽게 해약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려면 대면을 통해서 충분한 약관설명의 의무를 져야하지만 보험판매 편의성만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박상돈 의원은 "2008년 금융감독원의 보험관련 전화판매 민원은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5월 147건에서 7개월만에 206건으로 41%가 증가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관련 서민피해를 예방하고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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