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징계 여부·수위는?
신영철 대법관, 징계 여부·수위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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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을 문제삼아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한다면,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게 될까.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또 징계처분이 아니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 파면되지 않는 한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감봉·견책 3종으로 구분한다. 심의·결정은 법관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이중 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를 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⅓ 이하를 감하는 징계다.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정도의 징계다.

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파문이 탄핵으로 까지 비화될 경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과 마찬가지로 소추권은 국회가 갖는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무총리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⅓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⅔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와는 크게 다르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파문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메일 등을 검토한 후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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