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위기관리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위기관리 책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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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의 위기시대 위기관리론
이 재 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위기관리에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없고, 국가와 국민이 따로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위기관리에서는 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가장 강조된다. 지방자치단체야말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생활밀착형 기관이기에 생활상의 안전문제나 위기가 생기면 곧장 단체장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 요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하며, 한 지역의 문제가 특정지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로까지 확산되곤 한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와 관련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제 환경에서는 과거와 같은 이념과 이익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가 안전을 기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이나 재난에 대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대응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래 사회에서의 경제 환경 또한 도시·산업·첨단·고급·집적화의 경향으로 인해 각종 재난으로 피해 규모와 피해 정도가 대규모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과거 풍수해 중심의 기상재난으로부터 대규모 폭설, 가뭄, 태풍, 집중호우, 황사 등의 빈번한 내습과 복합 위기의 발생에 대한 대처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화 환경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위협요소의 증가는 물론 학교 급식을 포함한 단체 급식의 안전 문제, 교통안전이나 생활시설 안전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특성의 차원에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에서 발생할 대규모 위기가 특정하게 나타나거나 주민이 겪게 될 재난이나 안전사고 등이 유형화하여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성인 인구, 하천, 안전 취약 계층, 도심 인구 유동성, 가로등과 방범등, 조경, 휴식 공간, 도로구조, 방범시설물, 범죄율 등을 고려한 위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치단체장이다. 단체장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주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시장, 군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자치단체장이 위기관리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방위나 재난관리 해당 부서 공무원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다른 부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사시 지원 및 동참이 가능한 정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의 위탁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민방위 대원 등의 인적 자원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 예비군 훈련이 서바이벌 게임으로 이뤄지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실시된다고 한다. 민방위 대원이 말 그대로 민방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야말로 가장 건강한 위기관리의 모델인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에 있는 위기관리 책임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장과 함께 직접 위기관리 상황실에 모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일본 도쿄도 방재센터의 경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의 주재하에 관내 기관장들이 모여 위기상황 관리를 직접 하고 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넷째 위기관리의 교육과 훈련, 전문성 확보, 안전 문화 확보 등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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