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부당 사직 강요
회사측의 부당 사직 강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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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부당해고 해당 노동위 구제신청

조 광 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질 의>

본인은 전기전자부품제조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청주 본사에 약 100명가량이 있고 전라남도에 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일을 하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청주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0명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사내협력업체를 들여와서 일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내보내겠다는 10명은 모두 근속연수가 7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면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면 고용보험을 타게 해주겠는데,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전라남도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내고, 그때는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을 탈 수 없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회사는 본인 등 10명이 모두 여성들이라 전라도로 보내면 못 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사직서를 쓸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벌써 6명이 사직서를 썼지요. 저희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얌체같이 정규직원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려는 심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회사의 말대로 지금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탈 수 없는지요. 저희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 변>

경기가 장기침체로 접어들면서 회사가 겪는 어려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빌미로 하여 노동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보내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님들께서도 지금 회사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사정으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설령 그 필요가 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래도 해고를 피하기 어려우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노동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받지요.

회사가 님들께 하고 있는 처사는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볼 것도 없이 똑같은 자리에다 다수의 비정규직을 채워 넣으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 볼 수도 없고 공정한 기준을 정한 경우로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사직을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출근이 곤란한 곳에 발령을 내는 것도 정당한 전보발령이라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부당한 전보발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무단결근 혹은 지시불이행으로 해고한다면 이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출퇴근이 곤란한 격지로 전보되어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게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님들께서는 먼저 부당한 사직 강요와 부당한 전보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회사에 전달하시고, 이로 인해 불이익한 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문의 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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