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책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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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피해 예방, 안전한 금융거래 요령, 개인회생 방법 등 생활에 유용한 법률상식을 담은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소책자를 2일 발간한다.

다음은 책자를 통해 소개될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책.

▲회사에 대한 정보는 꼼꼼하게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회사의 매출액, 우원수당, 소비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체크

▲시·도에 등록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었는지 확인

-회사 본사가 있는 해당 시·도에 회사의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222.macco.or.kr)의 '가입사조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lmunion.or.kr)의 '조합사 안내'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공제번호 확인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회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공제번호를 발급하거나 공제번호 통지서를 준다.

▲다단계 판매원의 수첩내용 확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제품반환, 판매원의 탈퇴 등이 다단계 판매원 수첩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청약협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 한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비자는 14일, 다단계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에서도 피해를 보상해 준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 회사는 추후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반품처리를 못해 줄 경우, 공제조합 등을 통해 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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