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설·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
충남도 신설·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9.02.25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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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곳 대상 2011년까지
충남도는 도내 135개 신설·우수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조치했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추진,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설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면제 조치한 135개 기업은 지난해 도기업지원과에서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한 44개 기업과 최근 2년 내에 설립한 기업 중 고정자산을 취득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91개 기업이며, 사치성 재산과 조기채권확보를 필요로하는 유동자산 등은 제외됐다.

도는 세무조사 면제 이외에도 기업친화적인 시책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구제절차, 개정된 지방세법령 등이 수록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3월 중 기업에 제공하고, 조사 대상 법인을 지난해 1000개보다 20% 축소한 800개 법인으로 정했으며, 조사기간도 가급적 1개 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법인불편을 최소화키로 했다.

또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해 지난해 서면조사율 70%를 올해에는 80%까지 늘리고, 서면신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해 법인이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조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기업이라도 탈루세원이 포착되거나 5년의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이 도래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인위적인 탈세법인에 대해서는 정도세정 확립차원에서 대처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7년도 90개 법인, 2008년도 12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조치한 바 있다.

2009년도 1월 기준 도내 등록법인은 제조업 3901개, 건설업 2540개, 서비스업 1836개, 기타 3732개 등 총 1만2009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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