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8일 "검찰이 이명박 후보자를 보호하려 김경준을 회유·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포'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내용은 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후보가 BBK를 설립 또는 운영하거나 소유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검찰의 BBK 수사 발표에도 국민 대다수가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분위기를 고려하면 김 변호사는 검사로부터 회유·협박을 받았다는 김경준의 발언을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변호인 자격으로 김씨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명박 후보자를 치기가 어려우니 혼자 한 것으로 하면 구형을 약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회유·협박을 했다"는 김씨 주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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