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사전검토 홍보
개발부담금 사전검토 홍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9.02.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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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투기 등 예방차원
진천군은 각종 개발사업시 개발사업부담금에 대한 사전검토를 홍보키로 했다.

16일 군은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를 확인해 볼 것과 과태료 부과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한 해 총 21건 4억86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개발비용산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총 4건 184만원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중 인·허가 부지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며 산정기준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개시시점지가를 제한 금액의 25%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군은 16일부터 지난 한 해 평균 2000만원 내외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 시행 전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재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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