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母心…'돈받고 아기 거래' 미혼모 검거
비정한 母心…'돈받고 아기 거래' 미혼모 검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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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16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돈을 받고 거래하려 한 고모씨(21·여)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모 고씨는 지난 8일 충남 천안역 대합실에서 자신의 생후 29일된 남자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박모씨(21·여)에게 200만원을 받고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아기를 낳은 후 경제적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되자 모 사이트에 돈을 받고 아기를 거래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을 보고 아이를 받은 박씨(정신지체 3급)는 돈은 주지 않고 고시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하루 가량 머물다 자신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박씨가 정신적인 이상으로 호기심에 아이를 데리고 온 것으로 보인다"며 "아기는 안전하게 사회복지시설에 인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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