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승격 자치법 개정 공동대응
市 승격 자치법 개정 공동대응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9.02.10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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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청원·칠곡군 국회서 입법 공청회
행정수요 반영·주민편의 등 집중 논의

당진군이 현재 불합리한 시 승격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청원군과 칠곡군 등과 공동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들 지자체와 함께 '도농 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를 갖고 현행 법령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김낙성(당진), 이인기 의원(칠곡)이 공동 주최하고, 당진군과 청원·칠곡군이 공동 주관해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당진군도 시승격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 임직원 등 300여명이 상경,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옥무석 교수(이화여대 법학과)의 사회로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최봉석 교수(동국대 법합과)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성호 실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모두 3개군(당진·청원·칠곡) 인구증가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인구 15만명 미만 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저출산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과 관련해 시 승격 기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3개군은 군 지역으로서는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로 인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1995년 제정된 시 승격 기준으로 인해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종기 당진군수는 "3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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