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 무단점유 토지 양성화
삽교천 무단점유 토지 양성화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9.02.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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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추경면적 30만 적법 점용허가키로
당진군이 민원인이 부담해야할 현황측량비를 지원해 무단으로 경작하던 하천점용 토지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상지역은 삽교천 유역인 합덕읍과 우강면 소재 8km구간으로 이곳에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현황측량을 실시해 무단 점유 경작하던 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간은 현재 97건에 71만3000에 이르는 하천부지가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농경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잔여구간 추정면적인 30만(9만여평)는 무단 점유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은 예산을 투입 공동현황 측량을 실시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측량 결과물로 민원인이 하천점유 인허가 신청시 활용하고, 그동안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함께 적법 점용허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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