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추진운동 새국면
청주·청원 통합 추진운동 새국면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2.04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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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지원대책 담은 특별법 추진
노영민 의원, 내일쯤 발의 예정 

청주·청원 통합 추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지방의회의 청구 또는 단체장 직권으로 기초자치단체통합추진위원회 설치와 추진운동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단체장에 국한됐던 주민투표 발의권이 확대돼 청주·청원 통합운동이 새로운 양상을 맞게될 전망이다.

국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흥덕 을)은 4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6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기초자치단체 통합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의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5%)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장에게 통합추진위원회 설치를 청구해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위원회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단체장은 주민·지방의회 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법안에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제19조)도 명시돼 통합으로 인해 종전 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 주민에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가가 통합 추진 비용을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용과 통합으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 일부를 10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통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보조금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요건, 방법,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통합 지자체 설치 이후 최초 구성될 때까지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통합되는 시·군·구 수만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원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통합 시·군·구 소속 공무원 동등 처우, 시계외 택시 할증요금 폐지, 통합 이전에 적용됐던 중학교 의무교육 유지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통합 여부는 양 지역 투표율이 모두 1/3이 넘어야 하고, 50% 이상 찬성률이 나올 경우 유효한 현행 주민투표법이 적용된다.

노영민 의원은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빠르면 6일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특별법안은 이달말쯤 행정안전위원회 상정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4월 임시국회 상정이 가능하다.

노 의원은 “생활권이 같거나 인접한 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을 돕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기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주민투표 발의권은 단체장이 원하지 않을 경우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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