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범 징역 2년 선고
부동산사기범 징역 2년 선고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2.04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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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사기 행각을 벌인 이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사기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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