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사기 행각을 벌인 이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사기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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