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한 성인남성들을 협박, 금품을 뜯은 A군(17) 등 2명을 구속하고 B양(1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1일 밤 11시19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B양과 성매매를 한 C씨(27)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현금 15만원을 뜯어내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가출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 모여 살면서 생활비와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도 원조교제를 했다는 약점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돈을 뜯기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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