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고 팔기 쉬워진다
땅 사고 팔기 쉬워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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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부터 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충청권 7000… 지자체 지정구역은 제외

청주·청원 890.81=2003년 행정도시와 관련해 지정됐던 청주·청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해제된 면적은 청주시 119.73, 청원군 771.08 등 모두 890.81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군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전매 또는 임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내의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부지역은 이번 해제에서 제외돼 여전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남았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청원 현도와 옥천 군서·군북의 토지거래허가 기간 종료일인 오는 5월30일 이전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134.7=대전시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그린벨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224를 해제하기로 결정한데 따라 대전지역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등을 포함한 134.7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시 전체 면적(539.8)의 25%에 해당하며 이번 해제결정에 따라 320.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된다.

구청별로는 유성구가 45.7로 가장 많고 서구 36.5, 동구 26.6, 중구 19.6, 대덕구 6.3 등의 순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30일자로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311.6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5941=충남도내 14개 시·군지역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14개 시·군 5941.7가 3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풀려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서해안권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되던 전체면적 8600.9의 70% 수준으로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20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공주·계룡시·금산·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66는 해제유보 됐다.

특히 지난 2005년 7월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청양군 전 지역이 해제된다

군은 전면적인 해제를 위해 군에서는 충남도 및 국토해양부를 6회 방문했으며, 청양군의회에서는 3회에 걸쳐 방문해 강력한 해제를 요청했다.

군은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 지역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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