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정국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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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주식처분 등 징역 3년·벌금 150억 선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23일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 당선자에게 징역3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차명주식 보유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정 당선자는 어느 쪽으로든 의원직이 상실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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