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문제 해결땐 중도금 납부"
"문화재 문제 해결땐 중도금 납부"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9.01.11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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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트리플시티계약자, 공사진척 미진 등 이유 유예주장
"대전시도시개발공사는 중도금 납부일을 재조정해야 한다."

대전 서남부권 트리플시티 계약자들은 지난 9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대전시도시개발공사는 서남부 9블럭 트리플시티 단지내에 고려시대의 대형유적이 발견돼, 공사진척이 미진한 데도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도시개발공사 요구는 부당하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중도금납부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2008년 12월 현재 공정률 4.24%는 1차 중도금을 납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정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대전도시개발공사가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대전시로부터 득한 지 1개월만에 분양공고일(2007년11월27일)을 하루 앞두고, 아파트 건설공기를 당초 2007년 12월~2010년 11월에서 2007년 12월~2011년 11월로 변경했다"며"기간변경에 따른 사업비 400여억원 증액은 매장된 문화재 발굴에 따른 아파트 착공이 최소한 1년이상 지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이로 인해 아파트착공이 최소한 1년 이상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사전에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입주자들은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재산손실과 더불어 금융손실도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개공 관계자는 "이미 중도금을 낸 세대가 65%를 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중도금 유예는 어렵다"며 "최초 분양 시 1년 후 착공한다는 조건을 명시했고, 이 때문에 분양후 1년간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대로 진행되면 약속된 아파트 입주시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전 서남부 9블럭 트리플시티내 일부지역에서는 고려시대 문화재 발굴이 한창 진행중이다. 또한 최근 단지내 일부지역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문화재 유적이 보존된다면 단지의 세대수 축소 및 학교부지가 변경되는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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